임원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 검토부터 진행을 한다. 현행대로라면, 2011년 이전에는 배수에 상관없이 지급이 되었고, 2019년까지는 3배수가 인정이 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2배수만 인정이 되고, 만일 정관규정에 따라 지급했더라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퇴직금의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진행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언젠가 반드시 나갈 돈입니다”퇴직금, 왜 늘 ‘나중 문제’가 될까?중소·중견기업 대표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임원 퇴직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아직 퇴직할 때가 아니어서요.”“그때 가서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요?”하지만 실무에서는임원 퇴직금은 ‘나중에 생각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항목입니다.이유..